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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제3항의 해석

법 제8조 제2항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1회 100만원 이하를 받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즉,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한편, 법 제8조은 1항과 2항에 대한 예외 규정인데, 제3항 제2호를 보면식사 3만원, 선물5만원, 경조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제8조 3항 제2호를 둔것은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 10만원 이하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인가요?답변 주소 pdu21@한메일.net (개인정보 검출로 인해 삭제되어 영어가 아닌 한글로 기재했음)

공식 답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허용 가액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