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 제3항의 해석
법 제8조 제2항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1회 100만원 이하를 받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즉,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한편, 법 제8조은 1항과 2항에 대한 예외 규정인데, 제3항 제2호를 보면식사 3만원, 선물5만원, 경조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제8조 3항 제2호를 둔것은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 10만원 이하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인가요?답변 주소 pdu21@한메일.net (개인정보 검출로 인해 삭제되어 영어가 아닌 한글로 기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