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의회 의원의 예산반영 요구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1. 도의회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해당의원의 지역구내에 위치한 학교에 특정사업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경우?2. 예산편성 시 도의회 의원들에게 의원 지역구내에 위치한 각급학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일정금액을 배분하고 배분된 금액내에서 현안 사업 내역을 제출받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회신 메일 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도의회 의원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만, 비공식적으로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공익적 목적 등 예외사유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예산 편성, 반영 등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법령ㆍ기준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