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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관련

댓글과 답글이 확인되지 않아 앞서나온 게시글과 같은내용을 질문드립니다.임직원 여러명이 1명의 공직자에게 경조사비 제공 시 회사 비용 처리되는 경우,금품은 결국 회사라는 1개의 동일인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아, 경조사비가 합산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A 법인의 B 임원, C 임원, D 임원이 알고 있는 공직자 E의 경조사 소식을 듣고, 각각 10만원씩 경조사비를 제공하였습니다. B, C, D는 E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으며(함께 아는 사이므로), 해당 비용은 사규에 따라 회사 비용으로 보전 받았습니다.이 경우 A라는 법인이 E에게 총 3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임원 각각이 10만원씩 경조사비를 제공한 것인지(회사 비용으로 보전받더라도)확인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위 사례에서1) 제공 경조사비가 회사 비용으로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2) 제공 경조사비가 10만원이 아닌 20만원일 경우 각각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ㅇB, C, D가 E에게 각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하였으나, 상호 의사 합의하에 제공하였으며, 경조사비의 출처는 A법인이므로 동일인에 해당하여 E는 A법인으로부터 3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ㅇ 개인비용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1) 제공 경조사비를 개인 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조사비 가액범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