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댓글과 답글이 확인되지 않아 앞서나온 게시글과 같은내용을 질문드립니다.임직원 여러명이 1명의 공직자에게 경조사비 제공 시 회사 비용 처리되는 경우,금품은 결국 회사라는 1개의 동일인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아, 경조사비가 합산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A 법인의 B 임원, C 임원, D 임원이 알고 있는 공직자 E의 경조사 소식을 듣고, 각각 10만원씩 경조사비를 제공하였습니다. B, C, D는 E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으며(함께 아는 사이므로), 해당 비용은 사규에 따라 회사 비용으로 보전 받았습니다.이 경우 A라는 법인이 E에게 총 3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임원 각각이 10만원씩 경조사비를 제공한 것인지(회사 비용으로 보전받더라도)확인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위 사례에서1) 제공 경조사비가 회사 비용으로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2) 제공 경조사비가 10만원이 아닌 20만원일 경우 각각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