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외이사인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금품등 전달

사외이사인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외이사는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고, 기본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동법이 금지하는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민간기업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선물)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직자등의 지위에 해당하는 교수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