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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잘의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허용하는 음식, 선물, 경조사 비용인 3,5,10만원 범위내의 음식 및 선물 경조사 등의 제공이라고 한다면위 금액이 누적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회계연도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지지 궁금합니다.즉, 시행령의 허용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하면 무한정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문언은 제1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제3항)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처벌대상은 아니지만,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 등 합이 1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제공목적, 빈도 등 고려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