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잘의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허용하는 음식, 선물, 경조사 비용인 3,5,10만원 범위내의 음식 및 선물 경조사 등의 제공이라고 한다면위 금액이 누적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회계연도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지지 궁금합니다.즉, 시행령의 허용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하면 무한정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문언은 제1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제3항)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