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유형에 대하여
부정청탁의 유형을 법 제5조에서 14개 유형(1호~14호)은 각 유형이 법령을 위반,개입 등으로 되어 있고,법령은 조례, 규칙을 포함한다고 하였다.동법 15호에는 위의 14개 유형 대상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공단(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상기 1호에서 14호의 부정청탁유형은 대부분내부 사규(규정, 시행규칙, 예규, 업무처리기준 등)에 처리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법령을 위반하여....의 해석은 내부 사규를 포함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요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