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입법예고된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1. 조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할 수사기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사기관을 지칭하는지? * 통상 관할 법원의 경우 피고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법원을 지칭하는데,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1신고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수사기관인지, 2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수사기관인지, 아니면, 3조사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수사기관을 가르키는지 등 구체적인 관할 수사기관은 어떻게 되는지?2. 소속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 관할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위 별표의 내용과 같음)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메일주소: ***************** 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관할 수사기관은 위반자가 근무하는 소속 기관을 관할하는 경찰 또는 검찰을 말하며,과태료 관할 법원은 위와 같이 위반자가 근무하는 소속 기관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