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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장학사업관련 선정위원 심사비 등의 김영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장학사업등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운영관련 이사회 경비,사업 선정위원 심사비,시상식등 행사 식대 등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여부를 하기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하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공익법인의 비상임이사에는 대학교수(국립/사립)가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익법인이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경비, 식사 등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사항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은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 정관은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상임이사에게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이사회 참석 시 참석경비를 지급하고 식사(약 10만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공익법인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들에게 참석 경비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는지 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와 2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은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대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143~144쪽), 공익법인이 이사회 참석 시마다 지급하는 참석경비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강의료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2)공익법인은 이사들간의 업무 협의, 소통 강화, 친목 도모를 위하여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을 공익법인에서 부담하는데, 공익법인에서 소요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3)공익법인은 퇴임하는 이사들에 대하여 퇴임시 상패와 선물을 제공하는데, 퇴임 이사들에게 상패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2. 공익법인은 사회 기여자에 대한 수상과 장학금 지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데, 수상자 및 장학생은 선정위원들의 심사회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공익법인은 선정위원들에게는 심사비를 지급하며, 선정위원들은 대학교수, 언론인,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공익법인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금지되는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는지와 2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은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대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회의 형태"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143~144쪽), 공익법인이 심사위원들에게 심사회의 시마다 지급하는 심사비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강의료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또한 심사비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강의료등에 해당한다면, 심사회의 시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강의료등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금지되는 금품등 수수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공익법인은 시상식과 증서수여식을 개최하는데, 시상식과 증서수여식에는 수상자와 장학생 이외에도 심사위원, 전 수상자, 전 장학생, 언론인, 관련 공무원, 기업인 등이 참석하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 언론인,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며, 공익법인은 시상식과 증서수여식에서 참석자들 모두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따라서 1공익법인이 시상식과 증서수여식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와 2 어느 정도까지의 식사가 통상적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및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수신 가능이메일 주소 : ******************

공식 답변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1. (1) 공익법인 비상임이사로 참석경비와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고,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로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2) 공익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에서 받는 것이고,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고,(3) 공익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에서 받는 것이고,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2. ①,② 심사회의를 통한 수상자 및 장학생 선정시 선정위원에 공직자등이 포함된 경우 심사비는 외부강의 사례금에 해당③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 숙박비 등은 외부강의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3. ① 공식적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②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마하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