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보고서를 언론인, 학자에게 보낼 때 개인에게 보내진 보고서가 50,000원이 넘을 경우 법 위반인지?
기관에서 발행하는 유가 유료보고서를 정책고객인 언론인, 학자에게 보낼 때 개인에게 보내진 보고서 유가 판매 합산 금액(15,000원 금액의 보고서 7종을 보낼 때)이 5만 원이 넘을 경우 법 위반사항 입니까?
기관에서 발행하는 유가 유료보고서를 정책고객인 언론인, 학자에게 보낼 때 개인에게 보내진 보고서 유가 판매 합산 금액(15,000원 금액의 보고서 7종을 보낼 때)이 5만 원이 넘을 경우 법 위반사항 입니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직무관련성 여부 판단이 어려우나,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또한, 문의하신 유료 정책보고서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을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어 이를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홈페이지 FAQ 사례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