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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개별 답변 체제인가요?문의사항은 '외신 기자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입니다.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1) 주한 외신기자 (블룸버그, AP통신 등의 국내 거주 기자)2) 해외 기자를 국내 초청해 식사/선물 등을 할 경우 가액 제한을 받는지3) 해외에서 현지 기자에게 식사/선물 등을 할 경우 가액 제한을 받는지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개별 답변 체제인가요?문의사항은 '외신 기자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입니다.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1) 주한 외신기자 (블룸버그, AP통신 등의 국내 거주 기자)2) 해외 기자를 국내 초청해 식사/선물 등을 할 경우 가액 제한을 받는지3) 해외에서 현지 기자에게 식사/선물 등을 할 경우 가액 제한을 받는지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주한 외신기자 또는 해외 언론사의 기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