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먼저 저희 조직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단체)이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법에서 명시한 조건에 맞는 업체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중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법에 따라 임원은 비상근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가 있으며, 상근임원으로 이사장, 상무이사가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입니다.

대의원은 임원은 아니며 총회 구성원으로 비상근입니다.(비상근 임원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와 대의원은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문의드릴 사항은 세가지입니다.1.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에 비상근 임원이 포함되는 지 여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조합법에 따라 임원은 비상근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과 상근임원(이사장, 상무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근임원이 나목에서 말한 임직원의 임원에 포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2.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으로 공무수행에 관하여 동 법을 적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법에는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위원회는 없으며,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와 총회가 있고, 자문기관으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되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협의회는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이 사업분야별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법에서 명시된 의결기구인 이사회, 총회 구성원과 자문기관인 협의회 구성원이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3. 아울러 제11조제1항제1호에는 "다른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관,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협의회 등의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정관은 감독기관의 장관에게 승인을 받으며, 규정, 지침 등은 내부 규정입니다.답변은 메일 *******************로 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사항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수고하세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 포함)를 의미합니다.

2. 부정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소정 공무수행사인의 “위원회”란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행정기관위원회법 제2조제1항)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 조항의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을 포함하므로, 질의하신 지침 등이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것이라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 적용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 게시 된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