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 자체 제작 시 비용 관련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기념품을 만들 때 브랜드를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예를 들어 몽블랑 만년필은 30만원을 넘기 때문에 선물이 불가능하지만,제품은 같지만 몽블랑이라는 브랜드를 달지 않고 다른 회사의 브랜드를 달 경우가격이 3만원이 되고, 이것을 선물할 경우에는 부정청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대한 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그리고 3만원짜리 선물에 포장비 1만원, 배송비 2만원인 경우에는1) 선물 + 포장비2) 선물 + 배송비3) 선물 + 포장비 + 배송비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회신은 ******************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택배비는 선물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및 포장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