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범위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청탁금지법 해설집(최종)PDF 파일 확인 후 정확한 인적 적용범위에 대해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사단법인 협회에서 현재 계간지 형태로 정기간행물을 제작하여 관련 회원사 및 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발행인은 협회장이며 편집인 및 취재 등은 협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해 주시는 청탁금지법 해설집 p.17에 의거, 공적업무 종사자 중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및 포함이 된다면 발행인, 편집인이 청탁금지법 인적 적용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등 해당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 드리오니, 확인하시어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발행업무 실무자, 업무책임자, 발행인, 편집위원 및 실제 업무에 참여한 직원 모두 해당됩니다. 의사결정 및 발행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 직원 등은 대상이 아니지만, 발행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