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관련 질의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방대학에서 해당학교 홍보 및 학생모집용으로 팜플레과 함께선물( 1만원 상당 볼펜, 5천상당 수건)을 10건 이상 가져오는데청탁금지법상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요청드립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방대학에서 해당학교 홍보 및 학생모집용으로 팜플레과 함께선물( 1만원 상당 볼펜, 5천상당 수건)을 10건 이상 가져오는데청탁금지법상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기관의 로고ㆍ명칭 등이 표시되어 있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인정되는 물품등에 해당되고 특정 행사 또는 대상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제공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