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에게 음료수 등 간식류를 제공하는 경우

안건 설명을 위해 청사를 방문하며담당자에게 부서원들과 함께 드시라고 4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여 전달(부서원 8명에게 5천원 상당의 커피 8개 제공)안건 설명 및 반영을 위해 2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방문하며 비슷한 금액의 음료수를 제공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부서원들에게 나누주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담당자가 4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