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법인 및 대학 관련 질문입니다.

1. 적용기관 관련 가. 수익사업체 적용여부 :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상 학교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상기 사업체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상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가능성이 있는지? - 참고법령 : 사립학교법 제6조 제6조(사업) 1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삭제 <1999.8.31.> 3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4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나. 대학교 산학협력단 적용여부 : 대학교의 경우 별도의 법인형태로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적용기관에 해당하는지?2.금품수수관련 가. 부속병원 감면 1) 대학 부속병원의 경우 내부규정 상 직원소개 환자에 대하여 감면을 하고 있는 바, 직원소개 환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병원비 감면을 받은 경우 이러한 감면이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감면규정상 출연자의 경우도 이러한 감면을 행하고 있는 바, 출연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진행 시 제약회사 등의 스폰서 제공 : 제약회사 등이 병원 행사나 세미나 진행시 대학병원이나 대학에 물품이나 금전 등의 스폰서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러한 스폰서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3.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4. 회신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가. 부정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사유로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나. 부정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은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기준”은 금품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규정이 아닌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2-나. 대학(병원)과 직무관련이 있는 제약업체가 각종 행사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