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이곳에 좋은 질의가 많이 올라오는데 답변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래야 동일한 질문을 배제할 것 같아서요~Q1.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당사는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제조업)입니다. 학교법인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상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인사, 보수, 취업규칙 등이 별도 규정에 의하는 점, 학교법인 임직원과 같이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상의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본 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 되나요? Q2. 청탁금지법 대상청탁금지법의 대상 중에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이 해당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행자부 관보에 인사혁신처고시로 지정된 981개 단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321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협회는 관련 기업들의 출자나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금번 사항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특히 공직유관단체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의 경우는 업무관계상 청탁이 갈 수 있는 데 이 단체의 경우 대상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Q3. 기부나 행사 지원 요청 관련학회나 단체 중 물품, 행사비 등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학회나 단체가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거나 소속 회원중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원하게 되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나요?메일 주소는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