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의 가격 판단 기준

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의 경우 5만원이라는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가격 판단 기준은 상품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할인하여 구매한 경우, 할인하여 구매한 구매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요? (판매가의 경우 5만원 이상, 구매가 5만원 미만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불된 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구매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통상의 거래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