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사외보 발간 관련 문의 사항

기업 홍보팀 사외보 담당자입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에 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1. 폐간만이 답? 운영 가능한 기준은?사외보가 정기간행물에 해당되므로 언론사로 규정되어 사외보를 폐간하는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꼭 폐간을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폐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폐간 만이 정답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 만약 기업 인사담당자나 대학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터뷰이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콘텐츠를 제공한 자에게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셈인데요. 이런 상황(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정간물" 내면 언론사 임직원 규제 中에서2016년 7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에 게시한 내용에서 <언론사 해당 여부 예시>를 표로 정리했는데요.

이를 보면 구분 항목이 '신고'와 '등록'으로 나뉘는데 '신고'와 '등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표에 있는 제호와 법인만 보고는 종별(기타간행물/잡지/정보간행물)을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제호와 법인만 보고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는 건지, 있다면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길고 많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등록한 이후에 확인된 내용이 있어 질문 내용 일부를 수정했습니다)감사합니다.*회신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의 경우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고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는 부수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1-1.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사례비를 지급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2. 법 적용대상기관인 잡지/기타간행물로 등록/신고된 기관 리스트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참고하여 주시고, 등록과 신고의 차이부분은 해당 등록 또는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