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사외보 발간 관련 문의 사항

기업 홍보팀 사외보 담당자입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에 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1. 폐간만이 답? 운영 가능한 기준은?사외보가 정기간행물에 해당되므로 언론사로 규정되어 사외보를 폐간하는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꼭 폐간을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폐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폐간 만이 정답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 만약 기업 인사담당자나 대학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터뷰이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콘텐츠를 제공한 자에게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셈인데요. 이런 상황(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정간물" 내면 언론사 임직원 규제 中에서2016년 7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에 게시한 내용에서 <언론사 해당 여부 예시>를 표로 정리했는데요.

이를 보면 구분 항목이 '신고'와 '등록'으로 나뉘는데 '신고'와 '등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표에 있는 제호와 법인만 보고는 종별(기타간행물/잡지/정보간행물)을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제호와 법인만 보고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는 건지, 있다면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길고 많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등록한 이후에 확인된 내용이 있어 질문 내용 일부를 수정했습니다)감사합니다.*회신 : ********************

공식 답변

4.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정간물" 내면 언론사 임직원 규제 中에서 위의 질문에 대하여, 아는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권익위의 답변이 아닌 지나가는 개인의 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1) '등록' vs '신고'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등록), 제16조(신고)

- 대상 : 잡지 → '등록' ,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 '신고'

- 차이 : '등록'은 주무부처에서 '등록증'이 교부되고, '신고'는 '신고증이 교부됨.법률적으로는 '등록'은 주무부처의 허가대상이고, '신고'는 민원인의 신고만으로 종결된다고 생각됨.실무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짐.(2) 종별(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의 판단 방법미디어정보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 https://pds.mcst.go.k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