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사항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으로써 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다음의 경우에서 언론사 임직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실관계>- 당사는 1개의 법인 내에서 2개의 사업부문 체재를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등기 상 A사업부는 본점이고 B사업부는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음.- 법인 대표는 A사업부의 대표자이며, B사업부는 별도의 지배인을 선임하여 등기처리 되어 있음.
- A사업부와 B사업부는 독립 경영체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B사업부의 실질적인 지배 및 경영은 B사업부 지배인 체재하에서 운영되고 있음.- A사업부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음. (언론중재법'에 따른 임직원이 아님)- B사업부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제2호 라목에 의한 언론사로써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임.<질문>- A사업부의 대표가 법인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으면 A사업부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A사업부의 대표, B사업부의 지배인 및 임직원만 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범위가 궁금합니다.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