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안녕하세요'정부3.0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의해 설치된 정부3.0추진위원회의 민간위촉 위원들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1. 국무총리 위촉인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10명)은 청탁금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인지?2. 위원장 위촉인 분과위원회 위원(약 30명)도 청탁금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인지? * 공무 수행에 관하여 준용이라 되어있어서, 분과위원회는 심의권이 없는 하위 위원회인지라 적용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메일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대통령령(제28177호)이 2017. 7. 11.자로 폐지되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