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범위
안녕하세요'정부3.0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의해 설치된 정부3.0추진위원회의 민간위촉 위원들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1. 국무총리 위촉인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10명)은 청탁금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인지?2. 위원장 위촉인 분과위원회 위원(약 30명)도 청탁금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인지? * 공무 수행에 관하여 준용이라 되어있어서, 분과위원회는 심의권이 없는 하위 위원회인지라 적용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메일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