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정부출연연구원에서는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자원부국의 외국인 25명 내외를 초청하여 3~4주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외국인교수, 한국교수, 기관 내부 박사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1. 기관 내부 직원의 외부(외국인)를 위한 강의 시 기관 내부 박사님도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자인지요? 2. 이 교육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됩니다. 저희 기관 내의 규정상 한국어 강의와 달리 영어 강의는 그 준비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가 한국어강의보다 좀 더 많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영어로 강의하는 국내강사의 경우도 강의료가 같은지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우 영어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따로 책정된 것이 없나요?3.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별표 2의 3번, 가. 항목을 보시면 국내대학소속의 교수의 강의료는 1시간당 100만원으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저희 교육과정은 보통 한 교수님이 하루에 보통 6~7시간을 풀로 강의하셨습니다. 이 경우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강의료 상한액이 정해져있는지요? (이 교육과정의 강의는 별표 2의 3번 나.
항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가 아니어서 1회 100만원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강의가 10월에 진행되므로 강의료 관련 예산을 확정지어야 합니다.국제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P: 010-8373-****/T: 042-868-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