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정부출연연구원에서는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자원부국의 외국인 25명 내외를 초청하여 3~4주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외국인교수, 한국교수, 기관 내부 박사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1. 기관 내부 직원의 외부(외국인)를 위한 강의 시 기관 내부 박사님도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자인지요? 2. 이 교육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됩니다. 저희 기관 내의 규정상 한국어 강의와 달리 영어 강의는 그 준비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가 한국어강의보다 좀 더 많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영어로 강의하는 국내강사의 경우도 강의료가 같은지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우 영어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따로 책정된 것이 없나요?3.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별표 2의 3번, 가. 항목을 보시면 국내대학소속의 교수의 강의료는 1시간당 100만원으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저희 교육과정은 보통 한 교수님이 하루에 보통 6~7시간을 풀로 강의하셨습니다. 이 경우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강의료 상한액이 정해져있는지요? (이 교육과정의 강의는 별표 2의 3번 나.

항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가 아니어서 1회 100만원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강의가 10월에 진행되므로 강의료 관련 예산을 확정지어야 합니다.국제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P: 010-8373-****/T: 042-868-3814/********************)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2. 교육과정의 강사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강의 진행 언어와 관계없이 상한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별표 2의 제1호는 외부강의등 동일건을 기준으로 1시간당 상한액(기고의 경우 1건)이며, 동일건의 외부강의등이 1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례금의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는 별도의 건으로 보며, 사례금의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경우,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1일 한도액은 청탁금지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소속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상 별도의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