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대상 및 시행일 관련..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매년 명절때마다 저희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판하신 저자분들께 10만원으 조금 넘는 과일 세트를 명절 선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저자 분들 중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다수 계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희 출판사를 통해 책을 집필하신 교수님들도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또한 법 시행이 9월 28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인 올해 추석 선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답변은 ********************로 회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