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의 정기간행물사업자로 청탁금지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업체가 어디인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공지자등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호 라.목)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언론중재법 ) 제2조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동법 동조 제7호에서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한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지칭합니다.질문)a사는 정관상 목적에 정기간행물 및 도서출판업무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정기간행물 및 도서 출판업무를 한다고 나와 있으나 a사가 편집인으로 되어있고 b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정기간행물 제호 검색에도 나오는 간행물입니다;* 제호검색 서비스 링크http://pds.mcst.go.kr/main/searchservice/selectSearchServiceList.do?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의 언론사가 a사인지 b사인지..?연락처: 02-3676-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