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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인적효력 범위(제11조)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인적효력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공기업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는 의문이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 11조와 관련하여1) 법령에 따라 공기업의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법인의 대표자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예 : 감리원 등) ☞ 이를 공기업이 행정청의 권한을 법령 등에 따라 위임받아 다시 이를 법령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법인에 재위임 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2) 법령에 따라 공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의 대표자도 적용대상 인지 여부(예 :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원 등) ☞ 이를 공기업이 행정청의 권한을 법령 등에 따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와 관련하여 심의·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감사합니다.회신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기업(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권한을 법령에 따라 재위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대표자뿐만 아니라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