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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제공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 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 협력업체에게 10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이메일*********************

공식 답변

금품등을 제공받는 사람이 공직자등 적용대상이 아닌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규율대상).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