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제공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 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 협력업체에게 10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