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결석한 대학생에 대한 교강사의 성적부여 행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안녕하십니까사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졸업예정자 신분으로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학칙상의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 담당 교과목 교강사에게 사정하여 성적을 취득했을 때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성적부여 행위가 교강사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면 김영란법상 저촉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검토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02-2220-207301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