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해외행사비용에 관한 법위반여부 질의
언론사 기자의 해외행사비용을 주최측에서 결제하여 부담한 경우 법 위반 여부<사실관계>1. 행사 주최측(해외 유명회사)에서는 직접 비용을 결제함으로써 각 국의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취재협조를 함. 관련행사의 예시로는 전시회 참관, 신제품 프레스 행사, 팸투어 등이 있음.2. 언론사에서는 체험 후 취재내역을 기사화하여 노출함3. 행사 참석대상이 되는 언론사는 행사 주최측(해외 유명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선택하며, 일반적으로는 언론사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판단함.4. 참석대상 기자의 선택은 언론사 내에서 의사결정권자가 가장 적절한 인원을 선별함.
<질의사항>예외조항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이 명시되어 있음. Q1. 해외 유명회사의 초청행사 시 제공되는 금품등(항공료, 숙박료 등)은 상기 예외조항 적용 대상인지? Q2.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인 제공' 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위와 같이, 일반인은 대상이 아니고 기자들만 참관하는 행사에서 비용을 주최측에서 부담했다면 법 위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아니면, 모든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해야만 법 위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Q3. 상기 거래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법 위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을지? - 회사와 회사간의 비즈니스 거래의 형태인 경우 (계약에 의거한 거래)에는 회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이므로 금품수수 위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답변은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