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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관련 문의

부정청탁방지법 해설집 144쪽 관련 질의입니다.Q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교가 수행하는 국가 R&D 연구사업의 방향, 내용, 결과 등에 대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비를 지급받은 경우 법 제10조에 의한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Q2. 회의 형태가 아닌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개진 한 후 자문비를 지급받았다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법예고되어 있는 시행령(안)의 [별표2]에는 시간당/1회당 상한액을 규정되어 있습니다.Q3. 특정 단체나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시간당/회당 상한액을 준수한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수령한 강연료의 합계는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연락처*****************031-910-0019강태경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