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적용 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순 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 청사관리원도 있지만금연지도단속,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단속, 사회복지 현장요원 등 권한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직종 도 있습니다.이들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순 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 청사관리원도 있지만금연지도단속,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단속, 사회복지 현장요원 등 권한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직종 도 있습니다.이들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금연지도단속 등을 하는 사람이 공무수행사인의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별 법령상 '권한의 위임,위탁'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될 것인바, 소속 기관이나 관련 법률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