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공무원 및 의원에 대한 신고기관 및 조사의 주체에 대하여
본 청탁금지법의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적용 범위와 절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1.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2.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도 할 수 있습니까?3.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4.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5.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여러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질의 내용 밑에 답변을 달아 주시면 반복 질문 안하고, 홈피 방문 만으로도 김영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