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FAQ[사례]에 가면[Qn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 이란 질의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Q) 회사 내부 방침상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축, 부의금과 함께 화환도 보내고 있는데 경조사비 10만원에 포함되나요?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라고 돼 있는 질의응답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로 나와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QnA]와 법률이 상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예외사유로 보지 않는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남깁니다.답변은 ******************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상의 가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적용을 받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