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직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51%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그렇다면 우리은행 임직원들도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메일주소는 ******************** 입니다.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51%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그렇다면 우리은행 임직원들도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메일주소는 ********************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등이 있으며, 공직자등은 그 기관의 임직원이 해당되는바, 우리은행 및 그 임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언론사 등록 여부를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 주소재지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