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의 강연 관련

1. 법률상 제10조(강연 제한)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데, 공무수행사인은 강연금액의 제한이 없는 것인지? 2. 예를 들어 공무수행사인이 특강료로 2시간에 300만원을 수수하더라도, 해당 특강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해당 공무수행사인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1회 100만원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은 itshyotime@지메일.com 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해당 사례금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범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법 제8조제3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