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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0조 및 시행령(안) 제9조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외부강의 등의 범위는? 법에서는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 직무와 무관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행령 이상을 지급,수수해도 되는 것인지요? (위 조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이 때도 직무관련성 영향력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데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1-2. "강의,강연,기고"에 전문가 자격으로 하는 자문, 전문분야의 연구내용 발표,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서의 패널로서의 의견 발표,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 정책 자문 및 전문가 초청 등의 형태도 포함되는 지요? 또한 신입직원 채용시 평가위원으로 초빙, 기관 내부위원회의 자격으로 초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문가 초빙이 있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문가 자격으로 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를 초청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2-1. 위에서 제시하는 강의,강연,기고에 전문가로서의 자문이 포함되지 않는 다면 자문을 하거나 요청할 시 시행령의 상한액 이상으로 수수,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요?3. 기타 문의 출연연의 연구원의 경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외부 대학 또는 외부 단체로 부터 초청을 받아 강의도 종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경력의 전문가라도 대학교수의 경우는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출연연의 연구원의 경우 20만원으로 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은 ******************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1-1.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한정됩니다.1-2.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2-1.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됩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로 허용되나,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현행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간당 20만원 상한액이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