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을 공개하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들어와 보니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벌써 비슷한 내용의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이 공개가 되지 않아 중복되게 문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되어집니다.답변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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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공개 가능한 부분은 답변형식으로 게시할 예정이며, 주요 QnA 등을 정리한 사례는 9월초순경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