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대상자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농협, 수협등의 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속하여 임직원이 법의 대상자임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농협, 수협등의 조합의 임원, 직원들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받을 메일은 **************** 입니다.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중앙회가 아닌 지역조합은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조합의 임직원이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역조합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등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