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에 해당되는 고객에 대한 대고객 서비스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
제가 속해있는 회사는 기존 회원(고객)에게 마케팅차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나 초청행사 및 사은품 제공 등...제일 우선되는 건 당연히 당사의 회원(고객)이여야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그 기준이상이 되는고객에게 업셀링과 고객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에저촉이 되는 지요? 상기의 기준에 부합되는 고객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는 이유로 서비스에서 제외를시켜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