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문의
청탁금지법의 대상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이 해당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의 기준은 연간10억이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10억이상 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법인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법인의 지부,지회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을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받는 세입의 50%이상이 보조금인 보조기관은 모두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자치단체의 지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제11조에 공무수행사인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제2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금액이나 업무내용 등의 구분없이 모든 위임위탁사무를 맡은 법인, 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그리고, 그 위임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그 소속 종사자가 모두 범주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교육자료나 해설집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질의 올리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