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관련 질의
게시번호 82번과 동일한 질문입니다.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사별 1명)과 공직자1명 등 총11명이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는지 여부?(만약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공직자와 민간기업 업무담당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각 얼마인지?)회신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