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음식물 제공 관련 질의

게시번호 82번과 동일한 질문입니다.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사별 1명)과 공직자1명 등 총11명이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는지 여부?(만약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공직자와 민간기업 업무담당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각 얼마인지?)회신처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민간기업 업무담당자와 공직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상안은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가담자 각가자 위반 행위를 한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은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공직자도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의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므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