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자 관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자 중, 아래사항 질의드립니다.1. (다목)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유관단체와 중복된 기관 제외, 2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2개 기관명을 알 수 있을지요?2. 특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10개) 목록 알 수 있을지요?3. 그외 방송통신위원회상 방송사업자 최신 업데이트 목록 대비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자 수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지요?확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메일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