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나요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체단체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음의용소방대 지원경비(활동수당, 지원비)가 예산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의용소방대원은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 부대장, 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으를 선임, 임명, 위촉하는 단체 등으로 되어있느나현재 의용소방대는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의문이 듭니다의용소방대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