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상 공직자등의 범위와 제11조 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1. 공직자등의 범위16.8.8일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따르면 (http://www.fnnews.com/news/201608081351116341)- 공직유관단체인 산업은행의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투자비중이 30% 넘은 사기업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대주주는 정부로 이들 은행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범위를 넓혀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사의 내용과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재부 발표 자료)만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법 제11조에서 정의한 공무수행사인 중, 제1항 제2호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있습니다.당사는 자산운용회사로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의 자금을 일임 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와 같은 자산운용회사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당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면, 당사 및 전체 임직원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임직원 (예, 국민연금의 자금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으로 보야할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은 아래 이메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