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사유 중 문의
공직자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 사유중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4.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정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질문)1. 위의 예외 사유로 상급공직자등이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 또는 4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2.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위의 1, 4의 사유에 해당 할 시 금액의 제한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메일주소 : ****************연락처 : 010-9101-****금액의 제한이 없다면 문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