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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사유 중 문의

공직자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 사유중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4.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정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질문)1. 위의 예외 사유로 상급공직자등이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 또는 4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2.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위의 1, 4의 사유에 해당 할 시 금액의 제한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메일주소 : ****************연락처 : 010-9101-****금액의 제한이 없다면 문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호의 예외사유에 인정되는 경우 한도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