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가액기준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경조사비 가액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경조사비 가액기준 위반여부 판단시 '경조사비'나 '화한' 이외의 경우, 예를 들어 공직자 등의 장례식에 조의금과 함께 '조기(弔旗)'를 제작하여 배송한 뒤 회수할 경우 1. '조기 제작비용'도 조의금과 함께 경조사비에 합산되는 것인지2. 또한 '조기 배송비'도 경조사비에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위 두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조기를 사전에 제작하여 회원 또는 직원 등 대상자 모두에게 제공(배송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가액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특정 공직자를 위해 조기를 제작하거나 배송하는 경우에는 수수 가액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